2017년 8월 27일 일요일

"1년씩 놀면서 월급받는 지방공무원 3000명" 보도 관련

1년에 놀면서 월급받는 지방공무원 3000명,
내일신문 보도 관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24



□ 보도 내용

○ 공로연수의 시행근거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아닌 
행안부 지침으로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불명확함

- “행안부는 법적근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3항에서 찾지만 
  이는 결원 보충 규정으로 공로연수에 해당하지 않음”



□ 설명 내용

○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연수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도 
동일한 내용의 공로연수제도가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공로연수의 시행근거로 인정한 바 있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하나(02-2100-387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