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 시‘최저가 낙찰제’폐지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8-0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더불어 물품 제조 및 용역 입찰 시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은 없지만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창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들의 입찰 참여 길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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