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폭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하세요.
○ 도, 2017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9월 22일까지 모집
- 도내 3년이상 소재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 높은 기업 대상
○ 인증서 및 현판, 고용환경개선 지원,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2 | 2017.08.28 오전 5:30:00
경기도가 30여 가지가 넘는 인센티브 폭탄을 제공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근로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8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9월 22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지실태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지금까지 총 738개사가 신청해 384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이중 인증유효 업체는 8월 현재 179개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7개사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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