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라지에 대한
FTA피해보전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평택시 등록일 2017-07-11
평택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으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인(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산림녹지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자들이 지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해당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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