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게, 숍인숍 제도를 활용하세요!
평택시 등록일 2016-10-27
숍인숍(Shop in Shop)이란 서로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영업방식으로 북 카페 또는
플라워카페 등이 숍인숍 형태의 업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4]에
‘식품접객업소는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던 플라워 카페, 북 카페 등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을
선택적으로 적용 하는 등 식품조리 ․ 제공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고 영업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다.
(노래연습장업, 콜라텍업, 무도장업, 나이트클럽,
동물사육 영업 등은 제외)
평택시 식품위생 팀장(김태섭)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숍인숍 제도를 활용 하면 건물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에 적합하고, 고정고객 확보에도
유리 할 것’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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