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화성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화성시,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화성시         등록일    2016-10-16


 
화성시는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530건,
8억8천6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관내 동(洞)에 위치한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1개월 이상 공실이었다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부터 대상이
확대돼 동(洞)뿐만 아니라 읍면지역도 부과된다.
단, 읍면지역은 연면적이 동(1,000㎡)보다 완화된
3,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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