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만 명 보유 지재권 조사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6만6천 건,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6만6천 건,
저작권 등 지재권 6천 건 달해
- 유명 작가, 가수, 영화사, 의료재단 등 다수 포함
○ 2주 간 자진 납부 유도 후 체납 처분 예정
- 지재권의 양도 매매, 지재권으로 발생한 수익도 압류
- 유명 작가, 가수, 영화사, 의료재단 등 다수 포함
○ 2주 간 자진 납부 유도 후 체납 처분 예정
- 지재권의 양도 매매, 지재권으로 발생한 수익도 압류
연락처 : 031-8008-2317 | 2016.09.27 18:36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 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총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경기도는
의료수가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동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필두로 조그마한 것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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