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6일 화요일

201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뀝니다.
8.1.부터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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