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 운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02
앞으로는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예정이다.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사항만 적어주면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를 운영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간이서식으로 만들고,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다.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고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그 뜻이 명확하도록 바꾼다.
또한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하여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우선 개선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하여 개선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와 국민,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는
어제(5.2) 첫 모임을 갖고 민원서식의
구체적인 설계기준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전망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식 개선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3.0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부3.0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정민희 (02-210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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