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일 화요일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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