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금 정부 재정 편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8
정부는 28일 내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신설‧운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재정이 아닌
세입세출 외 형태로 운영되던
대법원 공탁출연금이 국가 재정으로 편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516억 원 규모의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이 조성돼 소송구조와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 재정이 아닌
세입세출 외의 형태(공탁출연금)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탁출연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으로의 편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의 신설로
향후 공탁금 이자 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일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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