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9일 토요일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서류 제출 간소화

사업장별로 했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올
해부터 간소화

○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서류 제출 간소화
○ 도, 관련 교육.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 준비 실시



올해부터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본점 한 곳에서만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
기존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자치단체별로 수행하면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사업장마다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결손금 환급 등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련 법인들은 그동안 중복으로
제출한 첨부 서류를 본점에만 제출하고,
납세자의 환급 신청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 본점에서
수행할 자치단체 간 자료 공유 및 정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지난 5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또 31개 시군에서 정산을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해 1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2015년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운영이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정우 (전화 : 031-8008-2492)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입력일 : 2016-01-06 오후 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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