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철 팔당상수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행위 등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
○ 주․야간 육상순찰, 수상순찰,
○ 주․야간 육상순찰, 수상순찰,
감시CCTV를 이용한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10월 한 달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해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담 당 자 : 송민호 (전화 :
031-8008-6972)
문의(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연락처 : 031-8008-6972
입력일 : 2015-10-07 오후 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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