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토요일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경기도 중재로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둘러싼 갈등 해소
○ 올해 3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통해
    주민 민원 접수
○ 경기도가 민원인 입장을 적극 대변한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와 민원인의
    갈등 중재·해소에 큰 기여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경기도의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해결돼 화제다.
4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거주지와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75m에 불과해
개통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시행자 측에
방음터널 시공 등 환경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민원접수,
탄원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측은 당초 설계한
6.5m 높이의 방음벽만으로도 소음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갈등
해결이 쉽지가 않았다.
갈등의 실마리는 지난 3월 13일
수원 ‘언제나민원실’에서 열린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풀렸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남경필 지사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주민들의 사정을 청취한 남 지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의 경우
방음 터널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원인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후 민원인과 함께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중요성과
타당성에 공감하고 지난 6월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관계자, 민원인 대표, 도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중재안에 따라 방음터널 대신,
방음벽의 높이를 기존 6.5m보다 3m가
높은 9.5m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후 9월 4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
송석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만나
이에 대한 최종 조정안 합의를 완료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합의는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
갈등을 해소한 사항으로, 도민을 위한
현장 행정이 구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비롯,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현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민원인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도의 ‘현장 행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마다 수원 언제나민원실,
의정부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30-3855
입력일 : 2015-09-04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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