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액 역시 가장 큰 규모임
- 2014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7조 2,277억 원으로 전국 최대
※ 서울 6조 1천억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모두 부과액이 2조원이 안됨
※ 부과액 대비 결손률을 비교해보면
경기도는 2.05%로 전국 3위임.
○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세금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발생.
- 대표적 사례가 용인시가 결손 처리한
광주 지에스건설(GS건설과 별개 회사임)의 457억 원임.
- 해당 회사는 용인공세지구 개발부담금을
내지 못하고 부도처리 돼 용인시가
지난해 457억 원을 결손처리 함.
457억 원은 2014년 경기도 결손액 1,486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즉, 전체적인 결손처리액이 늘었다기보다는
결손처리액 규모가 큰 사례가 발생해
전체 결손처리액 규모가 커진 것임.
○ 지난해 7월 행자부가 각 시·군에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신설권고 후
성남시 등 16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 결손처리액 일시 증가
-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악성체납액에
대한 심사 실시 후 결손처리
- 16개 시·군 동시 결손처리로
도 전체 결손처리액이 일시 증가
※ 결손액 : 11)813억→ 12)914억→
13)1,116억→ 14)1,486억
- 아직 15개 시·군에 전담조직 설치가 안돼 있어
결손처리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임.
○ 경기도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주기적
재산조회(소멸시효 5년)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11월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결손처분자 일제 점검 실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51
입력일 : 2015-09-04 오후 4:34:1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