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 개정법령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됨.
※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주차 구역선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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