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451억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04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는
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이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추경예산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으로
1044억원을 편성했지만
국고보조 50% 집행을 위해선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 90곳 정비(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7곳 정비(972억원)
△소하천 85곳 정비(600억원) 등 3건이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의
전체 규모는 2088억원으로 재해예방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피해 복구와 예방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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