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메르스 환자.격리자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

메르스 환자ㆍ격리자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2



정부가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ㆍ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례보증은 한도가 기존 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오는 23일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특례보증 신청이나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역 신보에 인력 130명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은 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혜자별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메르스 경제영향 점검반,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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