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일요일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2-27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대해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밝힘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시행일 : 2.27)

□ KRX금시장에 대한
금지금 공급업자가 다수의 수입업자*로
확대되어 금지금 공급이 원활화되고
이를 통해 금지금 공급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ㅇ 농어촌 특별세(0.6%) 폐지시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현재 KRX금시장에 금지금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11개사이며,

금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관세 면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함

□ 한편, KRX금시장 개장('14.3.24) 이후
현재('15.2.26)까지 거래량은 1,365kg이며,
11개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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