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6일 금요일

경기도,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도, 등록면허세 200억 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 경기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과세대상 5종에
    총 78만5,508건 200억 원 부과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785,508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인 수원시 등
9개 시는 18,000~67,500,
의정부시 등 19개 시는 7,500~45,000,
양평군 등 3개 군은 4,500~27,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31일이 휴일이라
2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1-15 오후 6:02:5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