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6일 일요일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시행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2-1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14.2.14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 지침 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첨부파일hwp파일0214_부당특약심사지침_보도자료.hwp   pdf파일0214_부당특약심사지침_보도자료.PDF
hwp파일0214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hwp   pdf파일0214 부당특약 심사지침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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