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일까지 연장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일까지 연장

○ 12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연장 판매
○ 과수 1,000㎡,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 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11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업용 시설물 및 과수 등 26개 품목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1219일까지 연장한다.
 
가입자격은 과수는 1,000이상,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종합)
과수와 인삼.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연장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겨 031-8008-5450, 
팀장  김호원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1-28 오후 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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