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


명의신탁 주식 토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비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1


기획재정부는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이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무상주는(신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감안해 기존의 기재부 예규를
변경한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식ㆍ특허권ㆍ선박 등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게 등기됐을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구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무상주(신주) 발행으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누진세율이 회피될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대법원과 과세당국 간
상충된 세법 해석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2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