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1.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1] (평생 경력개발·관리)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 강화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대상으로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 제공
또는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

[2] (재직 단계)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 강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
(연 840→1,080만원, 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15년 340개소)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으로 개편 지원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3] (재취업 단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도
확대

중장년일자리센터(‘14년 28→’15년 33개소)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 ‘14년 3.1천→’15년 5.1천명
[산업현장교수단(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미래부) 등]

[4] (은퇴 단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
‘15년 5.5천명)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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