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 금요일

2015년 국세감면액 33조548억원


내년 국세감면액 33조548억원
국세감면율 13.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8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감면율을 13.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은 3개년도(직전ㆍ해당ㆍ다음연도)에
걸쳐 항목별ㆍ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2013년 14.3%, 2014년 13.2%,
2015년 13.0%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감면액은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라
2013년(실적) 33조8350억원에서
2014년(잠정) 32조9810억원으로 감소하고,
2015년(전망)에는 33조548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2조9810억원으로 
작년 실적대비 8540억원(2.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임시ㆍ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6029억원)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올해보다 738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임시ㆍ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32억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편,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감사원의 의견을
반영해 그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조4000억원,
국세감면율이 1.6%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이번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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