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내 최초 기관간 Repo시장의
「위안화 거래」결제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8-12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국내 최초로 기관간Repo시장에서
국내채권을 담보로 위안화를
차입하는 Repo거래를 11일
오후 5시에 결제완료함
□ 이번 거래는 중국공상은행이
원화표시채권을 매도하면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위안화를 차입하고 6개월 뒤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예탁결제원에서는 이번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담보증권 일일정산 및
권리관리 등 제반 Repo관리 서비스를
안정되고 공신력 있는 3자간
Repo시스템을 통해 제공함
□ 그동안 이종(異種)통화 간
외화Repo거래는 주로 달러화(2.4조원)와
엔화(1.4조원) 등 2개 통화만
거래실적을 보였는데,
위안화는 8,940만위안(약150억원)이
국내 최초로 거래·체결되었음
□ 이번 위안화 Repo거래는
정부의「위안화 금융허브 T/F」에
예탁결제원이 제안한 위안화채권
유통시장 지원의 첫 가시적 실적임
□ 향후, 예탁결제원은 장외시장의
위안화채권 동시결제시스템(DVP) 구축과
연계하여 위안화 결제에 따른
Repo거래의 원본리스크를 제거하고
참가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환매조건부매매(Repo :
Repurchase Agreement) 거래
- 거래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권을 매도(sale)하면서
동일 종류의 증권을 미래의 특정일에
다시 매수(repurchase)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거래
♣ 기관간Repo(3자간Repo,
Tri-party Repo)
-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와
매수자(자금대여자)가 Repo거래를 체결한 후
동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및 담보평가 등
제반 거래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Repo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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