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제도 적용으로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진다.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개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0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5일 8~9월 집중되는 수해에
대비하여 단가계약 방식으로 재해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해
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기간을 2~3개월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등으로
재해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최교신 (02-2100-3934)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