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수요일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2013년 末에서 2014년 말로 1년 추가 연장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운영기한 1년 추가 연장

                    금융협의회    등록일  2013-12-30



□ ’13.12.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이하 “대주단협약”)의 운영기한을 
  ’13년말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하였음
 
ㅇ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되었음
 
□ 한편, 대주단협약
(貸主團協議會 運營協約)은 
’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되었고,
 
ㅇ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음
 
*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ㅇ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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