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0일 화요일

缺損稅額[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결손세액[缺損稅額]이란 단어도
어렵지 않나요. 나만 어려운가...!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시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

○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2. 신청 방법 

○ 신청할 곳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

*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010.1.1.~ 2013.12.31. 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 2010.1.1.~2013.12.31 기간 중 취업하신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이 화면 맨 아래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11.1.1~2014.12.31

*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이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3. 납부의무 소멸 범위  

○ 2012.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



*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4. 납부의무 소멸 결정 


○ 결정 방식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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