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일진하이솔루스(371940), 거래소 신규상장(2021년 9월 1일)

일진하이솔루스(371940)

거래소 신규상장(2021년 9월 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8-30


 

유튜브 동영상은

https://youtu.be/EEemg-HwNPI




일진하이솔루스(371940) 개요




노을, 브이씨,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노을, 브이씨,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1-08-30





엔케이맥스, 신원종합개발, 위메이드, 스타이이앤엠, 상한가(2021년 8월 30일 증시현황)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과

기관들의 매수로 우리 증시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엔케이맥스(182400),

신원종합개발(017000), 위메이드(112040),

스카이이앤엠(131100), 상한가 마감과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은

2021년 7월 7일,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8월 26일(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7월 7일,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8월 26일(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

2021년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7월 7일,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은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8월 26일(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8-2021-7.html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2021년 9월 11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7/2021-9-25.html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국내 등록이 허용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8-25



1. 추진 배경


□ 2021년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ㅇ 양국 거래소는 동 MOU에 따라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

  (예: 中ETF에 100% 투자하는 韓ETF를 

  韓거래소 상장 → 中ETF의 韓 상장효과)


□ 그러나, 현행법령상 

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8.11일) 및 

금융투자업규정(8.25일 금융위 의결) 

개정을 통해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에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개정 법령은 2021년 8월 27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국가장학금 지원한도 대폭 인상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대폭 인상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1-08-26

[참고]
2021년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발표는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021년 8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 
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2022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
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년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발표

청년특별대책 목표 
-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
- 청년대책 3대 방향(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 도약 지원)과
  5대 분야(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금유위원회      등록일   2021-08-26


□ 정부는 2021년 8월 26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②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
    (20만원×3개월)
③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
   장려금+후학습장학금)

◈ (청년세대 격차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①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②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월 최대 20만원, 1년)
③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④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⑤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 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 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미래도약)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합니다. 
①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②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③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
   (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④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
   (5.7만명→9.9만명)
⑤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