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경기도, 행사․축제사업 원가정보 공개 대상 대폭 확대


도, 행사․축제사업 원가정보
공개 대상 대폭 확대

○ 안행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7개에서 17개로 공개범위 확대
○ 공개대상도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을 하향조정. 대상 확대
○ 2차년도 비교표도 공시.
    지난해 보다 총원가 32억원 줄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축제 예산의 원가 공개범위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행사와 축제도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광역은 1억 원, 기초는 5천만 원
이상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안전행정부
지침을 소개하고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 공개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 7개 항목만 공개대상이었지만
올해는
행사직접비를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로,
시설장비비는 행사관련시설비, 임차료로,
참가자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로 세분화해
총 항목이 17개로 늘어났다.
 
한편, 도는 올해 공2년차를 맞아
2013년과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39건으로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이 가운데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28.2%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32억 원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 분석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송영국 031-8008-2330, 
팀장 조성균 4201, 
담당자 서동주 4215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215
입력일 : 2014-11-05 오후 4:40:07


첨부파일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 복지 최저기준은 무한돌봄,
    적정기준은 무한돌봄플러스로
○ 주거복지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미만을 최저기준,
    25% 미만을 적정기준으로


무한돌봄사업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100%를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 최저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기준의 복지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기도의 주택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도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 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기준선은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은 주문한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에 속한 계층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된 계층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최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수준인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주거복지의
최저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기준은 25% 미만의 안()도 제안했다.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 마련,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책임  김희연 연구위원 031-250-3139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1-05 오후 5:18:43



첨부파일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공급에 따른 공급토지세부내역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공급에 따른 
공급토지세부내역



향남2지구 주차장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입찰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업체 직원모집 공고

첨부파일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공고(2014년)











주가상승이 반갑지 않는 주식시장

장시작할 때만 해도 현대차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낙폭과대와 円低(엔저) 대응으로
장마감에는 4.97%(158,500)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또한, SK hynix에 내주었던
시가총액 2位 자리도 되찾았고요.

그러나, 현대차의 위기가 주가상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증시가 주가 상승으로
악재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상승으로 심리는 약간이나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해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기관들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 보다는 "작전주" 조사설에
더 하락압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을 때는 "작전주 조사" 같은
행위로 코스닥(Kosdaq)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0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제1회 화성시 출산대체 인력풀 선발 계획 공고

첨부파일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제하 기사


[보도참고] 11.4(화)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된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제하 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 언론 보도내용 >


□  ‘14.11.4(화),
국내 일부언론은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기사를
인용


WSJ은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LTV·DTI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이 증가하지 않을지?

 ☞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하나, 
      질적으로는 개선”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 경감


*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1.4 (8~9월) 4.1
  비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0.5 (8~9월) 0.1


아울러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11)3.1 (’12)14.2 (’13)15.9 (’14.6말)17.9

* 연도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14말→ ’17말): 20→ 40%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세계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과잉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 “韓 제품의 경우, 해외수요에도 불구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 부진”


ㅇ ‘12년이후 설비투자 부진 지속, 해
     외생산(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년대)3.8 (‘11)4.7 (‘12)0.1 (’13)△1.5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05)6.7 (’10)16.9
  (‘12)18.0 (일본 ’12년)20.3


ㅇ 이에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필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부담 경감”


ㅇ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업이 여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임금상승→가계소득의 직접적 확대→
소비증대→경기 활성화”의 효과 기대


ㅇ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임금·투자·배당 중 선택가능


사내 과다유보분 과세는 
재벌 penalty 차원에서 불충분?


☞ “재벌에 대한 penalty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것임“



ㅇ 기업의 이익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하여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재벌에 대한
penalty가 아님


ㅇ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투자・임금 등을
선택하여 늘리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없음 → “세수 0”이 목표


재벌은 더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므로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옹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집행에 있어 특혜·차별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ㅇ 기업인들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ㅇ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임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