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월요일
2012년도 다단계 판매업자의 매출액 및 후원수당 및 주요정보 제공
대한민국 다단계 판매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로서 다단계 판매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참고] 아래의 붙임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방문하셔서
읽어 보세요.
붙 임 :
1. 2012년 공개대상 94개 사업자 일반현황
2. 2012년 및 2011년 총 매출액 현황
3. 2012년 및 2011년 후원수당 지급총액 현황
4. 2012년 및 2011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5. 2012년 및 2011년 등록 판매원과 후원수당 수령판 매원 현황
6. 2012년 및 2011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평균 수령액
2013년 9월 29일 일요일
불공정거래 신속처리 전담조직 신설 및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1. 개 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2013.4.18)에 따라
ㅇ 긴급‧중대사건의 신속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9.16일)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9.30일)
2. 불공정거래 심리 관련 전담부서 신설
□ 『특별심리부』 신설
ㅇ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심리 전담부서**를 신설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특별조사국),
검찰(합동수사단)과 공조체계 구축
** (1부 3팀 1T/F) 특별심리 1․2팀,
파생심리팀 및 신속처리T/F로 구성
※ 금융위 혐의 통보실적(종목) : (‘09) 240→(‘10) 257→
(‘11) 249→(‘12) 282→(’13.8말) 159
□ 『기획감시팀』신설
- 계좌 중심 이상거래 적출‧분석 등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시장감시부내 `기획감시팀`을 신설*
* 주요 업무 : 신종 이상거래 적출 모델 개발 및
감시기법 고도화 관련 업무
3.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 서비스 개시 예정
□ 거래소(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임
* 홈페이지 주소 : http://help.krx.co.kr
ㅇ 이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에게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제공, 법률상담,
손해액 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사후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거래소는 기관감정인 지정(‘13.5월)이후
법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전산장애,
과당매매와 관련된 4건의 감정사건을
접수(‘13.5.14 최초) ⇒ 1건 완료 및 3건 진행중
< KRX의 주요 소송지원 서비스 >
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 투자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뉴스와 법원의 판결 정보를 제공
② 법률전문가의 1:1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전문가의 설명과 조언 등 조력을 통해
일반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③ 소송기초자료 제공
- 투자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를 법원 및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
- 시장정보 데이터의 신청에서 제공까지
One-Stop Service 구현
④ 불공정거래 손해액 감정
- 다년간 축적해온 시장감시 업무노하우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제공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로 돈을
빌린다 할 것이고요.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서식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10045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8-02-05
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가
2008.1.3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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