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2018년 5월 6일 일요일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 (광화문1번가) ’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채택,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될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 ‘국민외교센터’ 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곳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 ‘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개소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제1회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발표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화문1번가’ 중 ‘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열흘 간 진행할 예정이다.
○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이나
‘열린소통포럼’ 누리집(https://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 (광화문1번가) ’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채택,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될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 ‘국민외교센터’ 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곳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 ‘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개소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제1회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발표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화문1번가’ 중 ‘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열흘 간 진행할 예정이다.
○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이나
‘열린소통포럼’ 누리집(https://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5월 5일 토요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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