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6일 일요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ㅇ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을 명확화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변화, 
‘열린소통포럼’에 오세요
- 정부서울청사에‘광화문1번가
  ’정신 이어받은‘열린소통포럼’ 4일 개소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 (광화문1번가) ’17년 5월 14일부터
   49일간 180,705건의 정책제안 접수,
  1,718건의 제안 채택, 99개 제안 국정과제 반영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각종 국민참여
    정책 토론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될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다.

 ※ ‘국민외교센터’ 개소 관련 보도자료는
     외교부 별도 배부 예정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곳 ‘열린소통포럼’은 정부가 항상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 “국민들께 정책참여를 말씀드리면
    내가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자주 접하는데, ‘열린소통포럼’에서
    나의 참여로 정부가 바뀐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개소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제1회 ‘열린소통포럼’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이창림 민주주의기술학교 교장의 사회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17년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발표자 및
주제별 담당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그 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 주제에 대한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포럼 주제의 확장과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광화문1번가’ 중 ‘국민제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이벤트를
포럼 개소와 같은 날짜인 5월 4일부터
열흘 간 진행할 예정이다.

○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이나 
    ‘열린소통포럼’ 누리집(https://www.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5월 5일 토요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