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적발통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18
별첨 1 주요 보험사기 사례
별첨 2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별첨 3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적발인원
별첨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별첨 5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별첨 6 혐의자 연령별 적발현황
별첨 7 혐의자 직업별 적발현황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성 고용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필요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 고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추진 방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미래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대해 "기술창업이 늘어나도록 과감한 유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대기업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창업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가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ㆍ멘토링ㆍ교육 등 전문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성과ㆍ역량평가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형 모델을 도입해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ㆍ대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선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자인 병원을 참여시켜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간 불공정ㆍ불투명 거래 관행을 근절해 품질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임상시험 비용과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령사항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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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ㆍ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인 이번 협정을 통해 역외탈세를 추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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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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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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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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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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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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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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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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