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보증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은
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요.

예를들면,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자(父.母)가
살아 있을 때 경매 등등으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나쁘다 생각하기에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해 
민법이 바뀝니다.

-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등록일    2014-03-18


❍금일(3.18.)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①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에 반하여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으며,

②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한글파일1403181.hwp

The Avengers 2(어벤져스 2) 경기도 의왕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 확정


어벤져스 2,
경기도 의왕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 확정

○ 경기도 의왕시 헐리우드<어벤져스2>
    클라이맥스 장면 촬영 본격화
○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
    해외 로케이션도 적극 지원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이 공식화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에서 클라이막스 장면
촬영이 확정됐다.
 
경기영상위원회는 18일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마블 스튜디오와 협약을 맺고 원활한
촬영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오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왕시 계원예술대학로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위험천만한 액션 장면을 찍는 만큼
도로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 의왕시,
​경기지방경찰청 등은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촬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촬영장
인근을 지나는 차량과 주민 그리고
상가 상인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
제작사 마블 스튜디오 관계자에 따르면
의왕시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촬영은
영화 전체 상영 시간 중 15분가량의 분량이
될 것이며,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의 창고와 고양시에서는
본격적인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경기도와 경기영상위원회는 지난해
총 80편의 영화·영상물 로케이션
촬영지원을 했으며 32곳의 신규 촬영지를
발굴했고,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를 활용해
도민과 함께 더 많은 촬영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3년 경기도에서 촬영한
로케이션 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은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남한산성),
‘미나문방구’(용인시청),
‘무게’(성남 영생관리사업소),
‘결혼전야’(용인시 도로),
‘변호인’(남양주 식당) 등이 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재훈
031-8008-4610
담당팀장
장봉수
031-8008-4626
담 당 자
김나윤
031-8008-4739
경기영상위원회 박영준
032-623-8056
심규홍
032-623-8041
   

문의(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 031-8008-4739
입력일 : 2014-03-18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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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The Avengers(어벤저스) : Age of Ultron(에이지 오브 울트론)'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영화 `The Avengers(어벤저스) :
Age of Ultron(에이지 오브 울트론)'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3. 30. ∼ 4. 14. 서울 마포대교, 
   상암동DMC 월드컵북로, 청담대교, 
   강남대로 일부, 경기 의왕 계원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촬영, 교통통제

- 영화 촬영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언론에 교통정보 제공, 현장 홍보물 설치, 
   지역민 협조 등,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마블스튜디오와 영화 ‘어벤저스’의 속편인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양해각서 체결 기관 : 
  한국관광공사(강기홍 부사장), 
  영화진흥위원회(김의석 위원장), 
  서울영상위원회(이장호 위원장), 
  경기영상위원회(조재현 위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김인환 원장), 
  마블스튜디오(데이비드 가루치)

문체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후, 촬영 일정과 
장소, 교통 통제계획을 발표했다.

촬영 일정과 장소는 영화제작사 측에서 발표했다.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의 마포대교, 
세빛둥둥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 북로, 청담대교, 강남대로 일부, 
문래동 철강거리, 경기도 의왕시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문체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촬영장소 
통제 계획을 밝혔다.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촬영은 한국의 영화산업이 
내적 성장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번 촬영을 통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한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져’로 
방한 태국 관광객이 35% 이상 늘어난 것처럼 
이번 영화를 통해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영화산업에서도 
국내 스태프 일자리 창출, 선진 영화제작 
노하우 경험, 향후 국내 촬영 활성화 계기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이번 영화 촬영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해당 지역 주민,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교통통제 
정보 제공 협조, 촬영 현장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지역민 대면 협조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할리우드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인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촬영 지원 및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국내 관련 기관들이 
마블 스튜디오에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과 
▲외국영상물 현지 촬영(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제작비 지원(영화진흥위원회)을 하며, 
마블 스튜디오는 
▲영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내 관련 기관들에 
▲영화의 일부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허용, 
▲대한민국 촬영 관련 특별 영상 제공, 
▲마블.영화 출연 배우의 SNS를 통한 
  국내 영화촬영 홍보에 협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영화 촬영 및 향후 영화 상영이, 
전 세계 관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작사의 추가 현지 촬영(로케이션)과 
국내 관광 활성화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LOCZKorea 투자 개요, (LIPPO-CAESARS INCHEON Integrated Resort) 투자 개요


LOCZKorea 투자 개요, 

LIPPO-CAESARS INCHEON Integrated Resort
투자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카지노)가 들어서면
평택 현덕지구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뜻인데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담보 위한 조건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
* 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
  ​(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 획득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18일에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
​<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
​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37억 원을 투자하여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
​문체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향후 계획 >
​
문체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붙임자료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 개요. 
​
​

끝.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