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라도 시정 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인구 100만 미만이라도 

시정 연구원 설립할 수 있어야...’

○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 둘 수 있어.... 


         화성시           등록일    2020-10-29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자체까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정부,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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