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2일 일요일

행정안전분야, 2020년 변경되는 제도 10선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 행안부, 국민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 소방 국가직화, 전자증명서 서비스 실시, 
  주민등록번호 제도 변경 등 담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1-02


[참고]
2020년 변경되는 지방세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_6.html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
2.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2020년 3월)
3.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2020년 하반기)
4. 다중이용시설 구내방송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하반기)
5.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연중)
6.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 폐지 (2020년 10월)
7.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2020년 4월),
   아동돌봄(2020년 6월) 분야까지 확대
8. 공공 웹사이트‘액티브X’
   전면 제거 (연중)
9.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2020년 1월)
10.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2020년 1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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