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7-18
□ 2019년 7월 17일(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
ㅇ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
□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첨부)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 금감원은 7.18.(목)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
*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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