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8
□ 앞으로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되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 한다.
○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 ’17.12.3.시행 예정)에 따라,
○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 또한,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 한다.
○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되었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
○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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