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8일 목요일

평택시, 2016년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평택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추석절 공직기강 특별감찰


             평택시        등록일    2016-09-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추석명절을 맞아
금품․선물 수수를 근절하고 소홀하기 쉬운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을 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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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찰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절 종합대책반 운영실태와 성묘대책, 쓰레기처리 등
민생안정 추진대책 점검은 물론 2016년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 홍보와 감찰을
통해 전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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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현물 등을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클린신고센터(감사관실)를 운영하고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복지부동,
소극적 행정 등 무사안일 행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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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택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부정청탁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민원지연 처리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일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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