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 됩니다.”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 및 금융사기 등에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12-10
□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서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10.30일 보도
참고자료 참조)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ㅇ 이는 사실과 다르며,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입니다.
□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ㅇ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으니,
ㅇ 근거 없는 소문과 금융사기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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