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9일 목요일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행자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등 
1천여건 정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08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규정을 
바꾸어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해소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법무담당관실 김재웅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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