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05
□ 정부는「2015년 경제정책방향」
(’14.12.22)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ㅇ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1.2~2015.1.12, 10일간)
하였음
□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5년 1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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