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2015년 화성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 접수계획 알림



2015년 화성시 공공근로
1단계 신청 접수계획 알림


1. 신청기간 : 2014.11.20.()11.28.()
2. 신청접수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1)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동 주민센터 배치
2)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공무원의 가족 및 피부양자 해당유무 확인)
3) 휴학증명서(휴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야간 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증명 자료
졸업증명서(청년실업대책사업의 경우)
4) 구직표 작성(사업신청자 세대별 및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미기재시 제출)

3. 사업기간 : 2015.01.02.() ~ 2015.04.17.()

4. 추진사업 :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5. 신청자격
_x185731176 src신청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재산이 1.35억 이하인 자
실업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_x185741152 src참여제한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연금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급여 환수탈락한자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전 단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을 초과하는 자

_x185798576 src예외적인 사업 참여 대상자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 예정자
 (‘152월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15상반기 졸업예정자는
 ‘151단계 사업부터),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야간 고등 학교 및 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및 최근 3개월간의
  연금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외)



6. 선발기준
재산,연령,가구소득,세대주,장애인,
   실업기간,부양가족,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2단계 참여 등을 고려하여 선발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고려요소별 점수의 합산이 동일한 경우
   사업시행부서 의견 반영하여 선발
직업상담사의 경우 1차 서류전형 후
    2차 별도의 면접심사 후 선발 결정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는 도와
    협의 중으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7. 임금단가 : 2015년 최저임금(5,580/H) 적용
단순실내근무 및 옥외근로자(일반층) : 27,900
청년층 대상사업 : 27,900
청년층: 18세 이상 39세 이하 
(사업개시기준 1975.01.02.~1997.01.02.)
고령층 대상사업 : 16,740
고령층: 65세 이상
(사업개시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일자리상담도우미 : 32,800
2015년 기간제 근로자 단가 적용
공통사항 : 교통간식지원비 
13,000원 별도지급
8. 근무시간
청년층, 일반층 : 09:00 ~ 15:00
 (5시간, 점심 1시간 제외),
     5일 근무원칙 (~)
고령층 : 09:00 ~ 12:00 (3시간), 
5일 근무원칙 (~)
고령층: 65세 이상(사업개시기준
1950.01.02.이전 출생자)
직업상담사: 40시간 이내 근무 가능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는 자는 앞으로의 재정일자리사업의
     참여불가 조치와 함께 지불된 급여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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