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


밀ㆍ옥수수 등 5개 품목 
할당관세 중단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4-06-17



올해 하반기부터 밀, 옥수수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5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했나,
하반기부터는 대상품목을 1년간 적용하는
45개와 6개월간 적용하는 2개 등
총 47개로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등 5개 품목은 7월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반면,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는
새로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 등 2개 품목은
경쟁 촉진과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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