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7.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하였음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말씀
[참고]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Ⅰ. 기촉법 현황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당국과 함께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러분을 만나 반갑기도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30일로 기촉법이 실효되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촉법은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시스템과 공동관리,
즉 ‘워크아웃(Work-out)’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 4번째 실효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①’06.1월~’07.10월, ②’11.1월~’11.4월,
③’16.1월~’16.2월, ④’18.7월~
Ⅱ.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당부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연준은 ’15.12월 / ’16.12월 / ’17.3․6․12월 /
’18.3․6월 금리 인상6월 FOMC에서
’18년 4회, ’19년 3회 인상 시사
국내적으로도 생산‧고용유발효과가 큰
조선업‧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신규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경영 슬림화와 핵심역량 집중,
능력 있는 경영자에 의한 기업혁신 등의
구조조정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촉법 실효기간동안
채권금융기관들간 상호 소통과 신뢰 부족으로
자율협약에 합의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끝내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금융기관 여러분 모두가
기촉법과 같은 구조조정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신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동 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촉법이 실효된 상황에서채권금융기관과
자본시장 플레이어 모두는,
개별기업에 대한 자율협약과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공동관리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비상시점에서는,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free-riding)’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들도
법률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노력을 적극 돕겠습니다.
Ⅲ. 기촉법 재입법 필요성
1 기업구조조정과 기촉법의 의미
흔히 ‘기업구조조정’은 단순히
해당기업의 채권‧채무관계라는 문제를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총합’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의 기업지배구조‧노사관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이나 현재의 도산법제만으로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와는 달리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제3자에 의한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 of court)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일본) 사업재생ADR시 사업재생협회가
이해관계 조정(영국) 영란은행의 비공식적
조정자 역할 수행(London Approach)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촉법이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사적 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촉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촉법과 관치 논란
물론, 기촉법이 관치(官治)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기촉법 제‧개정과정을 통해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의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
그간 지적되어온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사적자치의 원리, 재산권 보호 및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기촉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기촉법은 그 자체가 ‘절차법’으로서
채권단의 공동관리라는 구조조정 방법만을 규율할 뿐
관(官)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개입해야 하느냐는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산업 생태계나 전‧후방 연관효과 등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라는 환자를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두어야지,
오남용을 우려해서 약 자체를 폐기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World Bank나 EU 등에서
법정 구조조정과 법정외 구조조정 제도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구조조정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다양하게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기촉법의 필요성
부실위험이 있음에도
신규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실기(失期)할 경우,
금융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 등 수주 산업이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없이
경영이 중단되어 그 리스크가 모두
협력업체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었다면,
우리경제 및 경제주체들이
훨씬 큰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촉법은, 위기시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Ⅳ. 마무리 말씀
오늘 회의를 통해
기촉법 실효라는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임시방안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분 모두가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으로서
기촉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국회 및 금융권 여러분들께도
기촉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