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1월 5일(목)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정부, 국민의례 통제 강화 등’ 보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1-05
□ 보도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순국선열·호국영령만 묵념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상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박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국민의례 규정」은 2010년 7월 제정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지난해 말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주요 보완내용 >
① 훈령 체계 정비차원에서 종전 별표에 규정하였던
국민의례 절차를 훈령 본칙(본문)으로 옮겨
명문화(제5조∼제7조)
② 사회자가 행사 시작 전에 장애인 등
일어서기 어려운 참석자를 배려하는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
③ 사회자 진행 멘트를 보다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개선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로
구어체와 존대말 표현으로 개선
○ 묵념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 종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행사 참석자 중
묵념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이번에 행사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및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 등
○ 현재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 행사 시에는
그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 4·19 혁명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등의 경우 행사 성격에 맞는
희생영령 등을 포함해 묵념을 실시 중임
*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 4·19 혁명 희생자 영령, 4·3영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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