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9.13(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16



□ 정부는 2018년 10월 16일(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
    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9.14.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적용은
   202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