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수요일

행자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이중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 배만 불려 등 보도 관련

행자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이중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 배만 불려 등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14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의 지차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추가타당성조사로서 절차가 중복되므로 이중규제이며,
재정낭비 및 사업지연을 초래한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행정자치부의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지자체의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대상)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06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도입

-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 결과가 부실*하여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었음

* 기존 지자체에서 용역기관을 통해 수행한
  타당성 조사(‘08∼‘15 투자심사시 제시된 결과값)의
  88%가 B/C값 1 이상

○ 이에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부터 전문조사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재정낭비도 미연에 방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
   39건의 타당성조사에서 B/C가 1이상인 사업은
   총 8건으로 약 20.5%

○ 한편,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이상)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담당 : 재정정책과 최지은(02-2100-351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