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최고 리더,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정부기관장 된다.
책임운영기관법령 개정,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 & 최대 8년 근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29
의료·문화형 등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경우 앞으로는
전문임기제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의 경우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3일 시행되었고,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 직급체계 및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할 수
있어 민간 최고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의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하여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전문가가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으로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기관장 임기를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기관 성과향상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책임운영기관을 정부 3.0 혁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
담당 : 조직진단과 유미년 (02-21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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